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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시작

의정부 포함 학교별 학생 배정 '기점 및 간격수' 추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3,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고교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별 기점(최초 출발점)과 간격수(건너뛰는 정도)’를 추첨한다.

이번 추첨은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2016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며, 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9개 학군의 199교 전체(자율형공립고 5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별 기점은 해당 고등학교의 교장이, 간격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하며, 학생 배정은 내년 14일부터 22일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과 2단계 구역내 배정으로 진행하며,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만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1231일 학군별 배정예정자(합격자)를 발표하고, 개인별 학교 배정 결과는 내년 23일 출신 중학교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2일 평준화지역 일반고 2016학년도 신입생 배정의 기초가 되는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을 추첨했으며, "고교 평준화는 차별 없는 학생중심 교육의 근간이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 방법과 과정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201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원서를 접수한 결과, 정원내 지원자는 75,4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735명이 늘어났으며, 모집정원은 9개 학군 전체 76,4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0.9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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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