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시, 질병사실 반드시 기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못받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상법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와 과거의 질병, 직업 등 보험사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영업을 할 뿐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는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해 보험에 들 경우 보험사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임의로 기재했을 경우, 가입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넘었을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무관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줘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고지 의무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5.16
김동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