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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소방시설 동파 예방법 및 화재 예방법

소방관리사 이진우 엔케이소방산업 대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추운 겨울날씨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빌딩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건물 기준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는 물론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로써 겨울철에는 이 설비들의 동파 사고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지하층과 1, 창문이 많은 층에서 잦은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화시설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소화시설 동파 예방법

1. 옥상, 물탱크실, 화장실, 밸브실 등과 같은 공간은 전열기등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거나 좁은 공간은 백열등 또는 적외선 전구등을 설치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공간이 없는 소화전함, 스프링클러 밸브류 등은 220V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열선을 이용하여 감아두면 된다.

3. 1층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천장속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출입문 개폐 현황을 체크해 천장속의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상가 및 빌딩, 아파트 등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소화설비의 동파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잘 해야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겨울철 화재안전에 대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화재사건중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까?

주택화재 예방법

1. 전기난로 등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하며 석유난로 등은 불이 붙은상태로 주유및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등은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는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이불 등을 덮지 말아야 한다.

4. 난로 주변에 세탁물을 건조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특히 소방시설이 극히 미비한 각 가정집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201225일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201724일까지(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미리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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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