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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무중 의정부시 보육과장

새해 벽두부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혼란이 불거졌다. 정책 당국간 이해다툼과 당리당략으로 애꿎은 시민만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15년만의 강추위보다 더 힘든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다행이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2개월분 910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직접 겪은 공무원으로서 피해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 아동, 부모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한편으론 정책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보며 자괴감마저 들게된다.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한 도비가 전액 지원되어야만 하는 특수한 경비(?) 성격을 띠고 있어 시·군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무슨 뽀족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왜 추진되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정책 목표이다. 출산율 1.3명이하의 초저출산 상태가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가에선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향후 5년간 1.5명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약200조원을 투자하는 중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정책 목표라고 하는 말에 누구나 공감하게 된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5,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며 그 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2012년 만5세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는 3~5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올 해 어린이집 170개소, 5.400명의 원아, 420명의 교사에게 연간 18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해 당국의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라고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무상보육이 대통령의 공약이니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은 교육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각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누리과정예산을 누가 편성하고 집행하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포퓰리즘이 빚어낸 정책주체간 기싸움이 어렵게 시작된 저출산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있는 교육부,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희소식을 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고 유보통합(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육대란의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의 불안이 매년 반복되지 않아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거나 일터로 나가게 되고 더욱 안정된 생산활동을 하게 되니 국가로서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누가 부담하든 누리과정예산 4조원(어린이집 21000, 유치원19000억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전국 130만 명의 어린이들이 대한사람 대한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임시방편적인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비한 법령개정(누리과정 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해 투입하는 방안), 관계부처간 대화와 타협, 공교육정상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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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