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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재범 위험성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1일 부터 630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자 처리는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할 계획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 031-820-4571~3 또는 국번없이 1301번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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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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