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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라사랑[愛國]이 교육의 대상인 이유

김영준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멸사봉공, 진충보국, 견위치명, 위국헌신, 위국충절, 우국지정, 애국지성 등은 모두 나라사랑[愛國]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자 가치 혹은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용(中庸)에 의하면 오륜(五倫) 중 충()을 제일로 들고 있으며, 이 충은 임금 혹은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나라사랑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라사랑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라사랑이 가르쳐지고 배워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나라사랑이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나라사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라사랑 정신이 애국심으로 번역되는 점에 착안하여, 나라사랑을 인간의 감성 혹은 감정 정도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사람의 느낌을 가르치고 배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애국심은 희노애구애오욕[七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감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선천적이지만 애국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흔히 들을 수 있어서 때로는 애국심을 인지상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고사성어가 고금부터 전승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세속오계와 오륜(맹자의 오륜에서는 차순위)의 필두인 것은 그만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즉 고대의 선현들은 이미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나라사랑 정신이 가르쳐져야 할 대상임을 인정한 것은 비단 고대의 선현들 뿐만은 아니었다.

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나라사랑을 권면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 야이차(也爾次)의 희생과 그러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의지를 천명한 단양적성비는 애국심을 공적 교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약 천오백년 전의 사례(史例)를 보여 준다. 신숭겸과 김락의 충절을 기리는 향가인 도이장가는 예종에 의해 작곡되어 고려의 백성들에게 불렸고, 충신 등의 행적을 그리고 기록해 만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조선 세종의 삼강행실도가 조선시대 내내 중간되어 도덕서로 활용되었다.

또한 구한말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자 박은식·신채호 등의 역사학자들이 이순신전·최도통전 등의 위인전을 저술한 것은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정신적 기반으로써의 애국심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선현 혹은 국가, 선각자들의 애국심 교육의 노력은 신라의 화랑정신·고려의 항몽정신·조선의 의병정신·일제강점기의 독립정신·한국전쟁기의 반공정신 등 호국정신으로 발현되어 대한의 이름이 반만 년 간 면면히 이어올 수 있는 정신적 근간을 형성해왔다.

만일 이들 국가와 민족적 선각자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인간의 선천적 감정으로 여겨, 그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그 이행을 권면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일찌감치 오랑캐의 깃발이 꽃혔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조선 혹은 고려라는 이름도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애국심이 교육의 대상임과 그 필요성은 누천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이자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러한 역사의 가르침을, 대내외적 갈등·분열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거스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정녕 안타까운 일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애국심은 인간 본연의 천성이 아니기에 이를 함양하려는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가질 수 없는 고차원적 정신체계이다. 이러한 애국심의 함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집단이나 국가의 공적 지원과 장려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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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