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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 제공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는 민생피해 분쟁 해소 및 지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주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노인인구가 많고,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상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는 앞으로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 상담분야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다.

상담 후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방문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이 있을 경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로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일 평균 76, 27,814건을 상담했으며, 일자리 및 법률 상담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충상담과 서민금융상담 및 보증·대출 서비스를 주로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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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