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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신고 요령을 숙지하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김인근 경사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112신고를 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여기 ** 호프인데 싸움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또는 여기 시비가 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도 동일 상호명이 다수 존재하는 곳이 있어 정확한 장소로 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확한 신고 장소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 될 경우 지연 출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번)를 알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 관공서, 도로명 주소,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112 신고가 어려운 경우(직접적인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신고시, 또는 범인 몰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지방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전송시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위치(GPS) 또는 WI-FI를 켜 놓는다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 접수 중 접수자가 계속해 현장 상황을 물어 볼 경우 출동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자가 있는데, 계속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우선 근접 순찰차로 현장으로 출동 시킨 후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피해자 발생, 흉기 소지 등) 및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 검거를 위한 질문(인상착의, 도주방법 및 방향 등)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12 신고를 하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접수 또는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의 정확한 위치 및 현장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는 요령을 숙달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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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