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영북면 자일리에 소재한 음식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 대해 9월 1일자로 ‘악취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폐기물처리보관시설 및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대상 업체가 악취개선에 소극적이어도 제재가 곤란했다”며 “앞으로는 지정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를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