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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양주시는 지난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 이해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 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가 모드 처벌되는 쌍 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가 근절되고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본다 말하고 공직자들은 청탁 금지법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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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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