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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강낙진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소를 한번 잃어 버리고 난 후 외양간을 고칠 때 튼튼하게 고친다면 더 이상 소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속담으로 이어져 온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요즘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냉정한 판단으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만 제대로 실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사망사고도 많이 줄었을 것이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유비무환",  "꺼진 불도 다시 한 번" 등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과 일맥상통 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인 강태공이 말하기를 "뜻밖의 재앙도 조심하는 집 문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 사전에 재앙을 막기 위하여 무엇인가 대비책을 세워 놓는다면 그 재앙은 절대로 집으로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인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 있다.

,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뜻이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인 것이다. 바로 현장의 어디에서라도 작업 전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사업주들께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나와 한 가족이라 인식을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내 가족을 한사람도 다치지 않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업주의 도덕적 책무이자 경영자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사업장의 사업주분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 전 안전점검은 물론이요.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사전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나간 큰 사고(상처)는 우리들의 가슴에 큰 흔적으로 남기 마련이며, 이제는 이러한 큰 상처들을 우리들의 가슴에 절대로 남겨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여 사전에 예방책을 만들어 더 이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 사회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상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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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