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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방'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의정부소방서 지창욱 소방사

겨울철의 문턱이자, 국민안전처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한 11월이 어느덧 중순을 지나 12월에 다가서면서, 여기저기서 겨울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정에서는 김장을 담그고, 농촌에서는 바빴던 농사일을 마무리한다.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 소방관들에게 유난히 혹독하고 바쁜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의 특성상 1년 중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마다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5년간의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총1,869건 중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화재가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취침 중에 발생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소화기도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두 번째,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자.

요즘 뉴스를 보면 차량운행 중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자는 것이다. 소방관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늘 예고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화재는 되돌릴 수가 없다. 이로 인한 후회보다는 예방으로 2016년 한해의 마지막을 맺고 새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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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