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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예방 대책 마련

의정부시는 설 연휴를 맞아 종합상황실 대책반 운영 및 물가안정 대책을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예방 추진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야별 추진대책으로는 127일부터 30일까지 16개반 및 당직실, 현장 근무 등 총 190여명이 활동하는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주민생활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건·사고에 대응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은 116일부터 31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3개반 13명이 현지 출장 또는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365열린시청운영127일과 29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민봉사과에서 인감, 주민등록증, 초본 제증명 발급업무를 하기로 했다.

설 명절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반을 1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 및 성수품 가격동향 관리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다.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대책은 11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 유도, 환경기초 시설 부서장 현지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은 설맞이 일제대청소 실시 및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기동처리반 운영키로 했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은 127일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당일 새벽 6시까지, 128일은 오후8시부터 12시까지, 129일은 0시부터 6시까지, 130일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은 16일부터 1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노인세대와 한부모가정 및 시설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위문금 계좌 이체 및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공설묘지 성묘대책은 125일부터 26일까지 공설(시립)묘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1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비상근무로 공설묘지 순찰 및 성묘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수집 박스 3개소 설치와 이동식화장실 설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예방 등 대책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1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했으며, AI대책지원본부는 지난해 1216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 1본부 2현장대책반 등 총 4개반으로 편성해 가축방역 소독지원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상도교~호장교(대로 3-1호선) 개설공사 상황실을 운영해 12회 현장순찰 및 비상대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귀성객 특별수송대책으로는 1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특별수송기간 및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으며, 설 연휴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설 연휴 의정부경전철 특별수송대책으로는 경전철 연장운행계획을 세우고 128일부터 29일까지 18회 증편할 계획이며, 경전철 관련기관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 편의대책은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및 운영으로 127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의정부의료원, 백병원, 추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당직의료기관 113개소 운영, 휴일지킴이 약국 36개소 지정과 119응급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환자정보센터와 관내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수 등에 따른 급수지원대책으로는 급수대책상황실을 12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해 단수, 불출수 등 상황 발생시 현장방문 확인 및 조치하고 수도관 누수 및 적수 발생시 긴급출동 및 처리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도서관 운영은 1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무인반납합 도서 정리와 시설 점검, 제설작업 등의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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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