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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권역 행정복지센터, 서울신세계 안과와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주민들 위한 안과 검진 지원

의정부시 신곡권역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21일 신곡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울신세계 안과와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과 검진 등 의료지원과 기타 복지자원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질환을 방치하여 더 큰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각종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임문환 신곡권역 국장은 "이번 서울신세계 안과와의 후원 협약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여러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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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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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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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호선 연장 및 GTX-F 유치 해법 토론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8호선 연장과 GTX-F노선 유치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8호선 연장‧GTX-F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의정부시와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GTX-F노선의 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제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시의원과 조세일 시의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북부자치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이주형 사무관, 의정부발전연대협의회 정연수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8호선 의정부 연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F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타당성 확보의 문턱을 넘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타 면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의 뜻을 모아 바람직한 미래 철도망을 의정부 시민과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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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