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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개선

단속위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 얻어

양주시가 현재 문자로만 제공되던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단속 사진이 첨부되는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단속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자 서비스만 제공하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MMS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MMS방식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상대편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을 말한다.

MMS 방식 도입으로 단속 사진은 물론 단속 위치를 지금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속 촬영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줘 단속 정보 공개 내용도 한층 보완됐다.

현재 하루 평균 70여건의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래로 2013749, 2014686, 2015872, 20162,449, 20174,189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7월 현재 3,621명이 가입해 총 12,566명에 이르고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촬영 10분전 안내하며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서비스로써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남곤 교통과장은 "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 불법주정차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장소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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