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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며...

의정부소방서 김인섭 재난예방과장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편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11월은 소방에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불조심 포스터 전시회,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소방가족 이동체함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 관련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화재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전열기구 사용주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가족을 위한 불조심 안전교육 등 대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주택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이제 필수이자 의무이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감지기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불이 나기 전까지 항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된다.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가족을 지킴은 물론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추운 겨울 독감을 걱정하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듯,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맞이해 주변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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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