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법원 판결 '안타까운 심정'...민간투자사업 제도 표류할 수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 후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