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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의식 정착' 그날을 바라며

양성현 의정부소방서 소방패트롤팀장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등에서 평소에는 닫아 두다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라고 사전에서 정의 하고 있다.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을 때 마다 한탄스런 문구가 ‘비상구와 방화문’에 관련된 안타까운 말들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화재를 대비해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연기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속에서 방화문은 인테리어에 밀려 쓰지 않는 고철 방범문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항상 열어두고, 미관에 좋지 않아 철거하고 방화문에 유리문을 달아 방화성능에 장애를 주는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

 

소방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감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바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이다.

 

하지만,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역기능이 순기능의 빛을 가려서는 안된다. ‘포상금 사냥꾼 양산’, ‘주민상호간의 갈등야기’ 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궁금증은 바로 이런 역기능 다시 말해 악기능이다.

 

눈앞에 이익이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의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함을 소방관의 직업정신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면 이상한 종교를 전도하러 온 사람인 듯 따가운 눈빛으로 답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그걸 몰라?’이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란 말인가? 화재시 소방관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과연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할수 있느냐 말이다.

 

이런 의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속 나갔던 한 건물은 소방서에서 몇 달전 소방검사를 하고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으로 회귀하여 사용 중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건물 관계자에게 “소방서에서 한번 나오고 다시 안올 줄 알았다”라는 답변을 들을수 있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만으로는 아직 시민의식이 자리잡지 못함을 느낄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변명도 듣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소방서에 기동단속반 일명 소방패트롤팀이 전담으로 불시에 소방서에서 과거 점검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본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단속하고, 제재하기 보다는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의 선진의식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에 역기능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포상금을 현금에서 지역화폐지급으로 변경하여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신고와 ‘아니면 말지’라는 무책임한 신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보완을 할 계획이다.

 

단속 소방공무원으로서 매일 욕 먹는 건 참을 수 있어도, 화재와 비상구 불량으로 비롯된 피해는 소방관의 양심으로 허락할 수 없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비상구가 막혀서, 방화문이 역할을 못해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기사를 볼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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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