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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수남)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이희창 시의회의장, 박창숙 양주시상공회 회장, 현동만 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양주시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공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 인구친화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새지평 감동도시 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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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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