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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 박차

99억원 사업비 확보...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크롬과 연관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됐다.

 

이에 시는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노후화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에는 총 95억원을 투입해 관내 섬유가공시설 25개소와 기타 시설 30개소 등 총 55개소의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4~5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미만, △3종은 10톤에서 20톤 미만, △4종은 2톤에서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 비율 향상, 고효율 백연저감시설인 전기집진시설 설치 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청정연료 보일러 전환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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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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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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