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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 박차

99억원 사업비 확보...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크롬과 연관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됐다.

 

이에 시는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노후화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에는 총 95억원을 투입해 관내 섬유가공시설 25개소와 기타 시설 30개소 등 총 55개소의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4~5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미만, △3종은 10톤에서 20톤 미만, △4종은 2톤에서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 비율 향상, 고효율 백연저감시설인 전기집진시설 설치 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청정연료 보일러 전환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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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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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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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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