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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거일 전 30일 '당원집회' 금지

의정부시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에방 안내활동 주력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을 예비후보자 등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에 따르며, 정당은 이 기간동안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후보자출정식, 필승결의대회 등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30일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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