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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전국 최초 화재난 이웃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도' 시행

위험 무릅쓰고 소화기 사용해 이웃 도운 '시민영웅' 발굴...의정부소방서장 훈격 표창 수여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19일 초기화재 진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도’란 특수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책은 시민이 사용한 소화기 수만큼 소방서에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조건은 불이 난 대상이 아닌 이웃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 한 해서 소화기를 보상한다.

 

그동안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내 집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고도 정작 본인이 다시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거나, 불이 난 대상의 관계자나 소방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시책을 운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사용해 이웃을 도운 ‘시민영웅’을 발굴해 의정부소방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정부소방서 이선영 서장은 “이웃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도 정작 본인이 사용한 소화기를 재구매하거나 이를 격려하는 제도가 없어 시책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시책 운영을 통해 시민영웅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을 홍보해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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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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