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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광동고 '학교체육관 설립 공사' 주민 민원 해소방안 논의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이 의정부광동고등학교(이하 광동고) 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측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광동고 관계자들과 학교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간 갈등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교측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체육관 건립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입주민 피해보상 등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현장 상황 파악을 의정부시 관계부서에 곧바로 주문하는 한편, 학교측에게는 공사 추진에 따른 변수 등을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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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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