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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의정부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 노선 운행 추진경과 및 현안사항 논의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와 함께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 노선 운행 추진에 관한 경과를 듣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올 7월 운행 예정인 고산지구 경유 광역버스(가칭 1500번, 고산~잠실 7대)는 작년 9월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경기도형준공영제 선정하고 12월 노선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들어 지자체간 경유 노선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날 시 관계자는 “노선 2층 버스 도입 검토는 친환경차(CNG, 전기 등) 확보가 어려워 2021년 전기차 사업시 도입 검토, 차량증차 시기는 출,퇴근 시간 만차 지속유지(1~2개월)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함, 정류소 지정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시된 G6000번 광역 버스 출근길 입석 발생에 대해서는 고산지구 교통대책 일환과 연계하여 개선하고 광역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지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재형 도의원은 “새롭게 입주하는 고산지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관계 당국에 당부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2층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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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 등 도내 11개 시·군의 시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5대 임기 동안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도 협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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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의료원,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건강관리 협약
을지대학교의료원이 대한체육회와 손잡고 국가대표 선수단의 건강관리와 부상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을지대의료원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건강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을지대의료원은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및 유망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부상 예방 및 회복 진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기간에는 의료 컨설팅과 원격 진료를 병행해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기 건강강좌와 상담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하며, 을지대의료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예약, 진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을지대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경기력 향상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병주 의료원장은 "대한체육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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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