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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안전구급대함 확대 설치 방안 논의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진만 등산로폴리스 연합대장,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안전구급대(함)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시 등산로폴리스 대표는 “산악구조대 및 의정부경찰서와 MOU를 맺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등산객의 안전과 인명을 구조하면서 등산로에 구급비치함이 1개소 밖에 없다”면서 주요 등산로에 구급비치함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5개소에 구급비치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설치는 시의회 협조를 통해 예산 확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등산로폴리스는 몇 년 전 사패산 여성 등산객 사망 사고 후 경찰서와 함께 민간조직이 구성되었으며, 구급함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설치 방법 외에 구급함을 5개 지구대에 비치하여 등산로폴리스가 출발전에 지구대에서 수령하여 활동한 이후 하산시 지구대에 반납하는 운영방안도 예산절감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 같다”며 “향후, 등산로폴리스 연합대와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이 모두 다함께 정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MOU를 체결하여 함께 활동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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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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