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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국감서 이재명 지사 향해 "도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질책

올해 3월 환경정화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김민철, "경기도민 생명·재산·건강 보호 위해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에 앞장서달라" 촉구
이재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해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도지사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명하거나 오염토양의 정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이 잘 이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염정화가 안 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면서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고 심각하게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중 29곳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경기도가 20곳이다. 또 그중에서도 경기북부가 1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대상지에서는 인체에 위험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재 반환기지 20곳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다. 오염정화에 참여한 기업은 대개 메이저급 대형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데, 대기업들이 엉터리로 오염정화를 해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를 힐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지금 더 큰 문제는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기는커녕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관여하고, ‘환경오염 정화’와 ‘검증’은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도 법률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므로 캠프 시어즈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확실히 마무리하는 데 정성을 쏟아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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