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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주택개발사업 수정 불가피

市 허가부서,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 '불허' 방침
현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두개 단지로 진행 할 듯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26일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개설될 경우 한개 단지로 개발돼 명백히 주택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정도로가 기부채납 없이 개통될 경우 발생하게 될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 허가부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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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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