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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위험직군 공무원, 공무와 연관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위험직무로 희귀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5일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해·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뇌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직 소방관인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40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현재 ‘공상추정법’은 미국 40여 개 주와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희귀질병에 걸린 소방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병을 증명해 내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상추정법을 도입할 만큼의 데이터와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한다”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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