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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기자회견 열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올해 2월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후 16만여 명 시민들 동참...10일 서명부 및 유치 건의서 전달 예정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

 

안병용 시장이 9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등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는 올해 2월 추진위원회 발족 후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16만여 명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또한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퍼센트에 달하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의 시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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