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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김우주 소방장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인 11월도 끝나고,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계절 겨울이 다가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으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한다.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많아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지차이며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가정집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려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사실을 알리며,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버금간다’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제로 의정부의 경우 지난 7월 31일, 민락동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처로 큰 피해를 막는 사례가 있었다. 만약 그 당시 소화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소방청의 지난 5년간(15년~19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214,467건 중 주택(공동, 단독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57,950건으로 통계의 약 27%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경우 11,423명 중 920명(약 8%)으로 부상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따라 신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문제라던 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설치 의무화를 통해 주택화재 피해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설치률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56%(3,375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어들었으며, 영국의 경우 1989년 설치률 35%에서 2011년 88% 달성, 22년간 54%(348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었다. 사례를 보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에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으며, 별도의 공사 없이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구획된 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침실, 거실, 주방 등과 같이 구획된 공간에 말이다.

 

예로부터 인간에게 있어 의·식·주 중 주거생활은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안식처로 여겨왔고 그것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안식처의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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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