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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심의 돌입

오범구 의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살피고,현장 속에 답을 찾는 의정활동 강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성인지 예산과 정책), 구구회(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박순자(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한 사업자 선정 촉구) 의원이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시의회도 46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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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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