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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나서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지난해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 부과 12건

 

의정부시가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09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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