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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 실효성 유감에 유감을 표한다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도 보좌관이 생긴다. 보좌관제도에 대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둔 많은 기사를 접한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民主)는 나라의 주인(主)은 국민(民)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미 용비어천가 제2장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에는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라는 뜻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실현(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의 출발은 뿌리(불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기초의원은 풀뿌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화시키면서 몇몇의 기초의원의 자질문제를 말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유감의 기사들이 쏱아져 나온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즉,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 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daum 사전]”를 말한다.

 

대통령은 1명,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27명에 달한다. 그 숫자가 다르다. 물론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종종 몇 몇의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인해 기초의원은 필요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 낸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기초의원은 그간 갈망해 왔던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초석(뿌리)이기 때문이며, 둘째 지자체를 견제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진술한 바처럼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에 유감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전문위원 등은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행부 소속의 전문위원은 향후 승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개정,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의하는데에 의원들은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재 전문위원들은 행정적 업무처리 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자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정책 보좌을 해줌으로써 의원들의 행정감사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살기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재정낭비와 올바른 예산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과 맞물려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들은 의원 개인 비서가 아니다. 전문위원과 개인 비서를 혼동하여 일을 하는 기초의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굳이 자질 문제를 따진다면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출직은 그 누구의 잘못으로 전체가 자질이 없다고 뭇매를 맞아야 하는가? 어찌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여름이 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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