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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우수협의회' 표창장 받아

방채영(평화발전분과위원장), 김광유(통일교육분과위원장), 유공자문위원 개인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가 지난 7일 '2020년 우수협의회'로 선정됐다.

 

의정부시협의회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단체표창장과 의장(대통령)표창 수치를 전수 받았다.

 

또한 방채영(평화발전분과위원장), 김광유(통일교육분과위원장) 자문위원은 유공자문위원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는 ▲통일의견수렴 정기회의 ▲청년 평화통일 국토순례 ▲청년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골든벨 ▲우리고장 평화플랜 좌담회 ▲북한이탈주민 문화공감 및 첫 뜰 맞이 ▲시민 평화공감 강연회 ▲평화통일 범시민대회 ▲DMZ 청소년 전방견학 및 평화공감 캠페인 등 평화통일기반 구축활동과 모범 탈북청소년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윤상용 협의회장은 “이번 수상은 83명의 자문위원과 의정부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성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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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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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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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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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