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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용면적 50㎡이하 1~2인 가구용...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의정부시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고령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5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이 1~2순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50%이하 가구, 소득 100%이하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는 100세대이며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이하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용이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적극적 홍보로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 분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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