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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팸, 보이스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22-3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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