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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 유흥주점 업주들과 간담회 가져

유흥업소 업주들, 집합금지 재연장으로 생계 막막...생계지원책 마련 요구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이 21일 한국유흥음식중앙회 의·양지부 임원진들을 만나 유흥주점 업주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만난 한국유흥음식중앙회 의·양지부 임원진들은 유흥주점 집합금지가 재연장됨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집합금지 연장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유흥음식중앙회 의‧양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임문수 지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대부분의 업소가 소규모 주점으로 일부 업주들은 전기세 및 수도세를 내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등 계속되는 집합금지 연장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집합금지 연장 해제 건의와 생활자금 지원 등에 대하여 진정으로 도움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종원 보건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던 유흥주점 업주분들이 집합금지 연장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유감”이라고 밝히고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과 집합금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조치에따라 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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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