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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름 휴가철 다소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유원지, 캠핑장, 계곡 주변 등 전문음식점 및 도소매업 대상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존 129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점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유통·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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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