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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핀테크 신상 투자 나선 체납자들 덜미

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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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