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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대거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보존기준 위반, 위해식품 판매·사용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D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다.
 

평택시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하여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했고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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