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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서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미비...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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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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