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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합동점검 나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와 협력해 지난 26일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향후 불법촬영 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씩 육안검사, 전파탐지 및 렌즈탐지방식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증거보존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즉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찰에 신고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반은 출입문, 잠금장치, 조명, 쓰레기통 등 소형 카메라가 주로 설치되는 의심위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광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촬영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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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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