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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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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