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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

17일 부터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1월 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2월 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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