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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재 채석장 '안전 불감증' 여전

북부소방재난본부, 기획수사 펼쳐...소방시설 관리위반 등 19건 적발

 

경기북부 소재 대형 채석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 이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대형 토석채취 허가단지(채석장)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최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매몰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으며, 창원 마산 합포구 토석 채취허가지에서도 폭발사고로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잇달아 채석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채석장 환경 특성상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지에서의 작업이 많고, 안전하지 못한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덤프트럭 등 중장비에 이동탱크를 이용한 연료공급이 이뤄진다는 점, 단기간 많은 윤활유를 저장·사용하는 등 위험물을 포함한 소방안전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수사내용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채석장 내 위험물시설 및 자격 기준, 소방시설 관리 위반 등 19건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하여 입건 및 과태료,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위법한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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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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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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