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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 자동차 압류

서명학 징수과장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

 

의정부시가 지난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6월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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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