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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환자 전문심장소생술로 소생

 

의정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01시 07분경 의정부동 소재 주택에서 한 주민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 후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금오2구급차와 흥선3구급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금오2구급차 대원(소방위 이종주, 소방교 조아라, 소방사 김현수)은 현장 도착 즉시 환자 평가를 실시하였고, 무의식·무호흡·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제세동 실시·흉부압박·기도확보를 시행하는 등 기본 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뒤이어 도착한 흥선2구급차(소방장 옥선욱, 소방사 김현석, 강미래)는 영상전화를 통해 스마트의료지도를 받으며 정맥로 확보 및 수액처치, 양압환기를 시행하는 등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전문구급장비인 기계식가슴압박장비를 환자에게 적용, 효과적인 가슴압박을 실시한 결과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회복하여 인근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조아라 소방교는 "인지되지 않은 심정지로 자칫 환자 예후가 안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전문심폐소생술 팀워크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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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