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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ESG경영 선포식' 개최

김광호 대표이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다할 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이 지난 12일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ESG경영 선포식’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재단은 이날 ESG경영 선포문을 통해 △환경의 지속 가능 보전 노력을 통한 친환경적 경영실천 △투명한 지배구조와 임직원의 윤리경영을 통해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ESG경영 선포를 계기로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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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