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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철회

명퇴 신청한 인사담당 과장도 즉시 업무 복귀 지시
청내에서 일어난 불편한 사태에 대해 직원과 시민에게 송구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20일 안동광 부시장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2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부시장으로서 부여된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후 "부시장의 직위해제는 이 시간 이후 즉시 복구한다"며 안동광 부시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했다.

 

안 시장은 이외에도 "전 국과장들은 부여된 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엄한 코로나 업무와 동시지방선거가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장 방침 및 업무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안 시장은 부시장의 직위해제 복구는 물론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인사담당 과장의 즉각적인 업무 복구도 지시했다.

 

이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안 시장은 "청내에서 일어난 불편한 사태에 대해 직원과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는 주무관과 팀장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결정 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안 부시장이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에서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안 부시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A과장의 승진 인사 및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업체를 지원했다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징계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안 시장은 감사원 조사관들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해석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안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불복해 경기도에 소청 심사 및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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