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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녹물 나오는 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개량 비용 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지원

 

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녹물이 나오는 주거용 건축물(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한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질검사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녹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16년부터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330세대, 공용배관 410세대의 개량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녹슨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겪고 있으나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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